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기자재를 공동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10.29
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「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 [별표 5]에서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,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당해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법인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
[회신]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「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의 [별표 5]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,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당해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법인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. 다만, 당해 농업용 기자재의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69조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, 당해 법인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농업용 기자재를 실지로 소비한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, 당해 농민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(서삼46015-10865, 2003.5.28. 참조) 1. 사실관계 ○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작물을 수확하여 영농조합에서는 과실(농산물)을 선별하여 종이상자에 포장한 후 업체에 공급함. 종이상자 구매는 법인에서 단체로 구매 하고, 과실 크기 등으로 구분 포장하여 집단 출하하는 형식임. 상자주문 시 조합원별로 구매를 하는 것은 상자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매우 번거로워하고, 또 법인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을 권하는 상황임 2. 질의내용 ○ 각 조합원이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포장하기 위한 종이상자를 영농조합 법인이 일괄 구매한 경우 종이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【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】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.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. ⑭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 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(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)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.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【농․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】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(이하 이 조에서 "관할 세무서장"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,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(이하 이 조에서 "농어민 등"이라 한다)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(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조제5호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)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. 1.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.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환급대행자"라 한다)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. 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2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3. 「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4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○ 농․축산․임․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【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】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,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장 에서 "농어민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 1.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○ 농․축산․임․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【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】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○ 농․축산․임․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【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】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「부가가치세법」ㆍ 「소득세법」 또는 「법인세법」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. ※ 별표 5 【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(제7조 제1호 관련) 】 3. 농업‧임업용 포장상자(종이재질의 농산물‧임산물‧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